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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3년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신청·접수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5/03 [18:21]

제주도, 2023년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신청·접수

김고구마 | 입력 : 2022/05/03 [18:21]

제주도청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고객편의 시설 등의 설치 및 노후시설 개선에 총 90억 원을 투입하는 "202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을 공모하고, 6월 24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 구역 중 시장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조합 등의 사업 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이다.

지원내용은 ①소방 전기 등 안전시설 확충 ②고객편의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 개선사업 ③소비패턴에 맞는 상권기능 개선분야 사업으로 당해연도(2023년)내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어야 한다.

-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와 상·하수도 및 냉난방 시설 등 신청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 및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진입도로, 화장실 설치 등 고객의 이용 편리성을 높이는 환경개선사업
- 비·햇빛 가리개 설치, 고객 휴게공간, 고객지원센터, 교육장등 상권의 기능 개선시설 등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조합에서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6월 13~24일 사업장 소재지 행정시(경제일자리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인 경우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전문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컨설팅 신청은 5월 13일까지 관할 행정시(경제일자리과)와 읍·면(산업·소득지원팀)사무소에 우편·방문·팩스 신청하면 5월 16일 ~ 6월 10일 컨설팅을 실시한다.

지원사업 선정은 ①서류심사 ②현장평가 ③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2022년도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16개 시장 42개 사업(85여억 원)을 선정해 노후화된 시설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전통시장·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상점가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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