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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이재민 주거안정 지원 등 산불피해지역 복구 본격추진

국비, 특별교부세, 도비(예비비, 추경 등) 조기 확보·교부로 신속한 복구 추진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5/03 [13:24]

강원도 이재민 주거안정 지원 등 산불피해지역 복구 본격추진

국비, 특별교부세, 도비(예비비, 추경 등) 조기 확보·교부로 신속한 복구 추진

김고구마 | 입력 : 2022/05/03 [13:24]

강원도 이재민 주거안정 지원 등 산불피해지역 복구 본격추진


[우리집신문=김고구마] 강원도는 지난 3.4. ~ 5.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강릉· 동해·삼척 지역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생활 복귀지원’과 다가오는 여름철 태풍 등으로 인한 ‘산불피해지역의 산사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산불피해지역 복구를 본격 추진한다.

중점 추진내역은 ① 일상생활 복귀에 필수적인 주거안정지원 ② 농·임업인과, 소상공인 영농·경영안정지원으로 생업 복귀지원 ③ 산사태 등 산불피해지역 2차 피해 방지 ④ 복구재원 조기 확보·교부로 신속한 복구 추진이다.

첫 번째, 생활기반이 전소되는 산불피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재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을 복구·입주하기 전에는 임시 주거시설을 지원하고, ‘19년 동해안 산불피해 지원사례 및 실건축비를 반영한 현실적인 주택복구계획 수립·지원할 예정이다.

주택복구 전 긴급주거시설 지원을 신청한 51세대 79명에게는 임시 조립주택과 LH임대주택을 지원한다.

임시조립주택 입주를 희망한 28세대 41명은 4월말 현재 입주를 마쳤으며, 생활에 필요한 전자제품과 화재감지기·소화기 등 안전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다.

강원도와 LH간 긴급 주거지원 업무협약을 통하여 23세대 38명에게 지원되는 임대주택은 2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강원도와 LH가 각각 임대료의 50%를 지원 또는 감면한다.

주택복구를 위해서는 50㎡(15평) 기준으로 건축비 100%, 90백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이 금액은 실건축비(6백만원/3.3㎡)를 고려한 금액이며, ’19년 고성산불의 실건축비**보다 20% 증액된 금액이다.

피해주민 상담 등 기술업무 지원과, 행정절차(허가 및 신고) 신속처리를 위한 시설직(건축)공무원 책임담당제도를 지정·운영 하여 조기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재민 주택복구 부담 경감을 위해 유관기관 협조를 통하여 지적측량비 100% 감면, 주택설계 및 감리비 50% 감면과 주택복구비 융자(최대 8,840만원)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는 농·임업인 영농재개,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지원하여 차질없는 생업복귀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피해 농가에 보급종 볍씨, 씨감자 등의 종자 무상공급과 산불피해지역에 가축진료반을 운영하였다.

긴급 영농지원을 위해 농산물원종장 등의 씨감자 등의 보유종자 336㎏을 6농가에 공급하고, 피해농가에 임대농기계 우선지원, 임대료를 면제하였으며, 3.15일부터 144농가, 59,000여 두의 가축에 대해 무상진료 등을 실시, 산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축의 폐사방지를 사전에 지원 피해농가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농기계 184대, 농막 90개소 등의 피해복구를 위해 약 300백만 원의 복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산림작물·시설피해 18.5㏊ 대하여 복구지원금 207백만원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송이채취 농가·임가별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산불피해 지역 소상공인의 생업복귀를 위해 복구비, 특례보증을 통한 융자알선 및 이차보전을 추진하고 온라인 마케팅사업 지원으로 피해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소상공인 복구비로 피해를 입은 1업체당 강원도 재해구호기금으로 2백만원, 국비를 포함하여 5백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강원신용보증기금의 재해특례보증을 통하여 피해업체당 2억원 범위내에서 5년간 융자를 지원하고, 강원도에서는 이자 전액을 보전하여 피해업체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유튜브 채널로 피해지역 소상공인의 우수상품 반값경매로 산불 피해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추진한다.

세 번째는 생활권 주변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사방사업 응급복구와 긴급벌채를 추진하고, 재난폐기물 및 피해시설물 철거 후 발생하는 폐기물를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 안전사고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생활권 주변 추가피해 방지를 위해 366㏊에 대하여 긴급벌채를 국비 175억 원을 투입 5월 착공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기후·토양 등 자연환경과 산림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3년 부터 5년간에 걸쳐 복구조림을 실시하게 된다.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산지사방 13.19㏊와 계류보전 2.0㎞에 대하여 사업비 약 28억원으로 사전설계 및 조기착공을 통하여 우기전(6월말)에 응급복구 완료를 추진 중이다.

재난폐기물 발생량 합동조사와 확정(4.6)을 거쳐 재난폐기물을 20,638톤 처리(공정률 69%)하였으며, 5월까지 처리를 완료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복구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확보하고 신속하게 집행하여, 피해복구 및 피해주민 일상생활 복귀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계획에서 확정된 사업비 1,120억원 중 도비 부담분 172억원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83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예산부서 협조를 통한 예비비 사용으로 피해시군에 신속히 교부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 소관 복구비(국비) 57.8억원을 교부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즉시 해당 시군에 교부하였으며, 앞으로 교부되는 부처별 복구비도 신속하게 시군에 교부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유명환 도 재난안전실장은 ‘신속하고 항구적인 재난복구가 이루어 지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할 것이다’ 라고 전하며, 재난이 발생하면 주민의 생명·재산이 위험해지므로 사전예방이 최선임을 강조하면서 산불의 주요원인인 불씨관리와 여름철 태풍·수해 대비 시설물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도민에게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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