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로고

고성군, 2022.1.1기준 부동산가격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5/03 [06:36]

고성군, 2022.1.1기준 부동산가격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김고구마 | 입력 : 2022/05/03 [06:36]

고성군청


[우리집신문=김고구마] 고성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부동산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관내 주택 9,164호, 토지 103,775필지, 대해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완료하고 4월 29일 결정· 공시함에 따라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부동산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민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인근 부동산과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고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4월 29일 공시되는 부동산 가격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적극 홍보하고 안내할 것이며,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황도면 및 각종 공부 등을 활용해 상세히 설명하여 주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