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정선군은 최승준 정선군수가 지난 4월 29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김병렬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역 지자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이에 따라 김병렬 부군수는 선거일인 6월 1일까지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군수의 권한을 대행한다. 김병렬 정선군수 권한대행은 법정 사무의 철저한 추진과 선거 중립, 안정적인 조직관리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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