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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2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4/29 [16:03]

제주시, 2022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김고구마 | 입력 : 2022/04/29 [16:03]

제주시청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는 2022.1.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총 62,800호·10조 7,1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실질 상승율은 7.08%로 나타났다.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2022년 개별주택 가격은 제주시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FAX, 온라인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 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2022년 5월 30일부터 6월 23일까지 한국부동산원의 재조사 및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4일 재조정 공시하고, 그 처리 결과를 개별로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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