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홍천군이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9일 결정·공시했다. 이의신청은 5월 30일까지 받는다. 홍천군은 관내 토지 25만 3,280필지에 대해 2022년 표준지를 적용,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으며,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난 4월 22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 올해 평균 지가는 지역별, 용도별로 차이가 있으나 표준지에 비례해 전년 대비 평균 7.72%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홍천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토지주택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한 열람도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밖의 이해관계인 등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30일까지 홍천군청 토지주택과로 직접 제출하거나 ‘일사편리→부동산 가격민원’을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불필요한 이의신청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와의 직접상담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직접상담은 홍천군청 토지주택과에서 예약 접수 후, 민원인이 요청한 상담 예약일에 맞춰 감정평가사가 직접 유선 연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의신청 접수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검증 및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조정된 지가는 6월 24일 공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