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동해시는 2022년도 1월 1일 기준 산정된 개별(공동) 주택가격에 대해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은 동해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회신하게 된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 기타부과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열람·이의신청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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