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로고

횡성군,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4/28 [12:24]

횡성군,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김고구마 | 입력 : 2022/04/28 [12:24]

횡성군,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우리집신문=김고구마] 횡성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0만 6,945필지 결정 사항을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진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횡성군 전체 토지이며, 2022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상승률)은 지난해(7.99%)보다 소폭 낮은 7.96%로 결정되었다.

올해 변동률은 KTX 등 교통편의 증가에 따른 외지인의 토지 수요증가 및 정부의 부동 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 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지가는 군청 토지재산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횡성군 홈페이지, 일사편리 강원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방문 또는 군 홈페이지 및 횡성군청 토지재산과 블로그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5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된 토지는 6월 중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횡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및 양도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