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는 "건축물 관리법"이 2020.05.01.부터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건축물대장으로 확인된 128건에 대해 도면검토·현장확인 등을 실시해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32곳을 확정했으며, 공부상 확인이 어려운 1,582건도 전수 조사 중이다.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대상자로 확정되면 총 공사비 4,00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2,600만원(국가:지자체:신청자=1:1:1)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이 2022년까지 보강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제주시 건축과장은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로 판단되는 건물을 가진 소유자는 2022. 12. 31.까지 화재안전성능 미보강 등으로 행정 처분을 받지 않도록 건축과 건축안전관리팀(064-728-4541~3)과 상담을 진행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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