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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중소 대기 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 추진

대기 배출시설 연료를 LNG, LPG로 전환 시 전환 연료 종류 및 시설 규격에 따라 설치비의 최대 90% 지원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4/25 [10:16]

양구군, 중소 대기 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 추진

대기 배출시설 연료를 LNG, LPG로 전환 시 전환 연료 종류 및 시설 규격에 따라 설치비의 최대 90% 지원

김고구마 | 입력 : 2022/04/25 [10:16]

양구군청 전경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양구군은 대기 배출시설을 보유한 중소 대기 배출사업장 중에서 대기 배출시설의 연료를 청정연료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중소 대기 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은 저녹스버너 부착공사,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 옥외(노출)배관 등의 공사 등을 실시해 대기 배출시설의 연료를 청정연료인 LNG나 LPG로 전환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전환하는 연료의 종류 및 시설의 규격에 따라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1~5종 사업장이다.

여기에는 보일러나 건조시설 등 대기 배출시설의 사용 연료가 B-C유, B-B유, B-A유, 정제연료유, 부생연료유 등인 미세먼지 다량 발생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이 해당되며, 20일 현재 양구군에 소재한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특히 주거지 인근에 위치해 민원을 유발하는 사업장,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관련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 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은 우선지원 대상이다.

그러나 5년 이내에 중앙·지방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배출시설(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배출시설 등 포함)을 보유한 업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6일까지 군청에서 방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신청을 접수한다.

양구군은 사업비를 초과해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우선 지원 조건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사업비 범위 이내에 그친 경우에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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