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강원도가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자금' 114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이며, 미등록농가는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와 오리, 사슴, 말 등 기타가축이 해당되며, 지원한도는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의 경우 최대 6억원, 꿀벌 등 기타가축의 경우 9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조건은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으로 자금용도는 신규 사료구매와 기존 사료외상금액 상환이 해당된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장기화 따른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이상기온,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꿀벌 개체 수 감소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도 농정국은 "이번 사료구매자금지원은 양봉, 산불피해 등 현안문제와 소규모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중점을 두고 배정하였으며, 금회 사료구매자금 지원이외에도 하반기 사료구매자금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료구매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축산 농가는 읍·면·동 및 시·군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시·군에서 축산업 등록, 가축사육두수, 기존대출내역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대상자 선정·추천을 받아 지역 농·축협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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