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철원군은 쌀 수급 안정과 다양한 소득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5월 31일까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신청'접수를 받는다.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이며, 지난해 벼를 재배했으나 올해 벼 이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한 농지가 있을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감축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40kg 기준, 150포/ha), 지역농협 무이자 자금 지원, 보조사업 가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올해 자체 사업으로 진행 중인'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과도 중복신청이 가능하니 연계하여 신청하면 된다.(휴경은 지원제외)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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