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로고

제주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불법행위 이륜자동차 단속 실시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4/22 [12:28]

제주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불법행위 이륜자동차 단속 실시

김고구마 | 입력 : 2022/04/22 [12:28]

제주시청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에서는 소음 피해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 활동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1분기에는 제주시와 읍면동 합동으로 단속 활동을 추진한 결과, 번호판 훼손 등 4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계도활동 위주의 행정 처분을 했다.

1분기에 실시했던 지속적인 계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법 개조행위 등 위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2분기에는 효율적인 단속 추진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경찰 등 5개 기관의 협조를 요청해 합동단속팀을 구성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합동단속팀 중 제주시․교통안전공단은 이륜자동차 번호판 규정 위반․안전기준 위반 행위를, 제주경찰청․동(서)부경찰서․자치경찰단에서는 불법운행 행위를 단속하는 등 시민 불편 최소화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현재까지 2회에 걸친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번호판규정 위반(7건) ▲안전기준 위반(22건) ▲미사용 신고 운행(3건) ▲불법 튜닝(11건) 등 4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과 번호판규정 위반은 300만 원 이하,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 미사용 신고 운행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불법 튜닝의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시와 읍면동에서는 해당 합동단속과는 별개로 불법운행 행위를 줄이기 위해 이륜자동차를 주로 사용하는 음식점과 배달업체 등에 현장 방문하여 계도활동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기관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이 시행되므로 적법하게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