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세무조사를 4월부터 9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탈루 및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과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조사대상은 2020년 기준으로 법인의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도내·외 209개 법인이며,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법인장부 등을 통한 서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내용으로는 ▲주주 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재산소유 여부 ▲취득세 신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 예고 후 부과할 예정이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될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주식 소유 지분의 증가 등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면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과점주주 관련 다양한 사례를 세무부서로 문의하는 등 세부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과점주주 세무조사를 통해 취득세 16억 5천만 원(128건)을 추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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