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태백시는 20일 민방위교육관에서 환경미화원, 도로관리원, 공원묘원 근로자 등 공무직 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 1.27.)에 따라 현장 근로자들의 산업안전 보건관리 교육을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세이프지 최요한 대표의 강의로 진행됐다. 경영책임자인 태백시장은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 재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와 근로자가 안전·보건 조치를 철저히 마련하여,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태백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지난 1월 중대재해전담팀을 구성하고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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