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동해해양경찰서는 최근 근거리 수상레저 활동자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근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상 출발항에서 10해리(약 18.52km)이내의 경우 수상레저활동 신고의무는 없지만 ’21년 동해해경 관내 수상레저사고 45건 중 44건이 근거리(10해리미만) 해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근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활성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활성화 대책은 수상레저 온라인 카페와 동해해양경찰서에서 운영중인 오픈채팅방 등에 수상레저 신고방법을 홍보하고 신고 후 출항한 활동자를 대상으로 이벤트성 추첨을 통하여 보조배터리, 방수팩 등 안전홍보물품을 경품으로 증정할 예정이다. 수상레저활동(원거리‧근거리‧기상특보운항) 신고는 수상레저 종합정보 홈페이지에서 쉽게 신고가 가능하다. 동해해경은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근거리 출항 시에도 신고를 당부 드리고 또한 출항 전 기상정보 확인, 안전장비 착용, 연료‧배터리‧엔진 점검과 저수심, 암초 등 주변 위험물을 숙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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