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강원도는 미세먼지 생성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감축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한 저공해 조치사업에 615억원을 지원 한다고 밝혔다. 세부사업별로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407억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83억원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78억원 ▲ LPG화물차 신차구입 28억원▲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 10억원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부착 5.3억원 ▲노후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0.8억원을 지원하고, 2.5억원을 투자하여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도 확대 한다. 사업신청은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지 시․군 환경부서 방문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지원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군 환경부서, 강원도 콜센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시․군별 예산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및 신청기간의 차이가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자 문의 및 시․군별 홈페이지의 사업공고 내용 등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1.12 ~’22.3) 수도권에 진입하여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이 금년 9월말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에는 부과된 과태료가 취소된다. 권수안 강원도 환경과장은 금년 12월부터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지역이 6개 특·광역시로 확대되는 등 노후 경유차량 운행은 점점 어려워지는 실정이며, 전기충전소 등 친환경차량 운행 인프라 확대로 인한 친환경 차량 구입 비율 증가 등 국내 여건 변화로 인해 “앞으로는 저공해조치 지원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노후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의 신속한 저공해조치 사업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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