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서귀포시는 코로나19으로 인해 시행되던 수렵면허 갱신유예 조치가 2022년 6월 30일에 종료된다고 밝혔다. 수렵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현장(오프라인) 수렵강습을 받아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수렵강습이 불가능하여, 2020년 3월 1일부터 수렵면허 갱신이 유예되어 왔었다. 하지만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수렵강습이 재개될 예정으로, 갱신기간 연장 조치가 종료되었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해 지금까지 수렵면허 갱신 유예 대상자들이 숫자가 많음을 감안하여, 수렵면허 갱신 유예 대상자들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온라인 수렵강습이 허용된다. 온라인 수렵강습은 6월 초에 시행될 예정이며, 야생생물관리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강할 수 있다. 강습 과목은 이론 4시간 실기 1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이번 온라인 수렵강습에 한하여 온라인 실기 수강을 허용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에 따른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한편, 갱신 대상자들에게 교육 미이수자 및 미 갱신자는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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