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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2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4/13 [10:56]

제주시, 2022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김고구마 | 입력 : 2022/04/13 [10:56]

제주시청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위해 오는 9월 말까지"2022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행정재산 6만3,803필지·2,900만㎡, 일반재산 1만133필지·3,570만㎡, 전체 7만3,936필지·6,470만㎡이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관련 공부자료 검토 후 이를 기준으로 현지 조사를 통해 이용실태를 파악한다.

현지 조사 단계에서는 공유재산의 무단 점·사용 여부, 사용 허가 및 대부 재산의 불법 사용 및 전대 여부,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불일치 재산 및 누락 재산 색출 등을 확인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무단 점유 재산은 점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 목적 외 사용과 불법 시설물 축조 등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해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유재산을 무단 점·사용하는 경우 고의·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20% 해당하는 금액의 변상금이 부과되므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 또는 사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주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주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부자료와 실제 이용 현황의 불일치를 줄여 공유재산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경작지 등 활용 가치가 있는 재산은 사용·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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