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태백시는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세 감면 지원을 실시한다. 감면대상은 코로나19 확진 세대주(세대원 중 확진자 포함)의 개인분 주민세, 개인사업자 및 코로나19 극복지원 의료기관(선별진료병원)의 사업소분 주민세, 임차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등이다. 주민세는 별도 감면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지원 예정이며, 감면액은 코로나19 확진 세대주의 개인분 주민세 1만 1천원과 개인사업자 및 선별진료병원 사업소분 주민세 5만 5천원이다. 소상공인(임차인)에게 2022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 만큼 재산세액을 감면하며, 감면세액은 최대 50만원으로 1회 신청에 한한다. 감면대상은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이며, 신청방법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임대료 인하 입증 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4월 12일부터 연말까지 시청 세무과 재산과표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상생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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