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속초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연결법인은 5월 31일까지)을 대상으로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를 받는다.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12월말 결산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건축물 연면적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속초시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안분을 하지 않고 본점 관할 지자체에만 신고하는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법인세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는 세액공제·감면 규정이 없음을 유념하여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2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한하여 소급공제 기간을 직전 2개 사업연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그리고'지방세법'제103조의19 개정사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더불어 코로나19, 산불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12월말 결산법인에 한함)을 위해 직권 연장(납부기한 3개월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한다. 속초시는 시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고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므로 법인은 위택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며, 4월 마지막 주에는 인터넷 위택스 접속 과다로 인한 전산장애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하기를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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