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동해시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인 희망저축계좌Ⅰ, Ⅱ통장사업에 대한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은 일하는 저소득층이 자립·자활에 필요한 목돈과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매칭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가입 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로,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 받을 수 있으며, 3년 만기 시 탈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1,440만원(본인 저축액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받게 된다. ‘희망저축계좌Ⅱ’가입 대상은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1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받아 720만원(본인 저축액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받는다. 신청기한은 희망저축계좌Ⅰ은 4월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은 4월 19일까지며,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권순찬 복지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을 통해 탈수급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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