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는 16개 맞춤형급여 복지급여에 대한 수급자격 보장 강화를 위한 '`2022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금융기관 등 25개 기관 80종의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1차 통보된 소득재산 및 금융재산 변동 1,525건과 ▲4월 11일 추가 통보되는 자료를 토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을 통해 수급 자격과 급여 변동 등에 반영하게 된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타법의료급여, 초중고교육비 등 16개 복지급여 수급자이다. 제주시는 오는 4월 15일까지 소득, 재산 등 변동 가구에 대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대상자들이 5월 10일까지 변동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5월 말까지 검토한 뒤 자격관리에 반영해 수급 자격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이 급여감소 및 자격 중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소 성실 신고 의무를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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