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속초시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올해는 총 112백만 원을 투입해 56대 차량에 각 20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속초시로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제외)하면서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또한 저공해 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이미 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2년)이 지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4월 22일까지 속초시청 환경과에 방문하여 접수하여야하며, 추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하면 신차 구매 등록 및 폐차말소의 절차를 진행한 후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5등급)를 조기폐차 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이므로 조기 폐차하는 차주 분들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환경과로 문의하거나 속초시청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