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속초시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속초시는 지난 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전년과 변동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접수를 진행하였고, 5월 31일까지 방문접수를 진행한다.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 속초시농업기술센터 농업행정팀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본형 공익 직불제 신청대상자는 2016∼2019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은 자이며 신규 대상자의 경우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천㎡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인‘신규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속초시는 대상 농가가 누락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을별 정해진 신청 기간에 접수하며, 동 별 신청기간은 농업기술센터 농업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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