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속초시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사업 1분기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관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사업주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월 45만 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월 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고,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일반 유흥 주점업 등 5개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2022년 1분기 접수는 5월 2일까지로 속초시청 복지정책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신청해서 장애인 고용 증가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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