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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차량 배출가스·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경유자동차와 건설기계 총 52대 부착 지원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4/05 [08:55]

삼척시, 차량 배출가스·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경유자동차와 건설기계 총 52대 부착 지원

김고구마 | 입력 : 2022/04/05 [08:55]

삼척시, 차량 배출가스·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삼척시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경유자동차와 건설기계 총 52대에 배출가스·매연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전 삼척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로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31대(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PM·NOx 저감장치 부착 1대(‘02~’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출력240~460PS 경유사용 차량)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1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19대(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이다.

접수기간은 경유자동차의 경우 오는 4월 15일까지, 건설기계의 경우 오는 4월 29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삼척시 환경과로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유자동차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며 저감장치 보증기간은 3년이다. 경유자동차와 건설기계 모두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이 있어 미준수 시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참고하거나 삼척시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대상차량 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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