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인제군이 오는 5월부터 대중교통 운행 종료 후 진행되는 야간학습에 참여한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통학택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제군 소재 4개 고등학교 중 기숙사가 없는 신남고등학교의 경우 대중교통 운행이 종료된 이후 진행되는 야간학습은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었다. 기숙사가 있어도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숙사 운영이 중단된 기린고등학교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인제군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지난 3월 "인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전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인제군에 주소지를 둔 인제군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교와 거주지의 거리가 2km 이상인 학생들은 오후 6시 이후 보충학습 및 심화학습 등 야간학습에 참여 후 귀가 시 통학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혜택을 받게 되는 학생 수는 약 130여명으로 군은 4월 중 학교 수요조사와 택시사업자의 협의를 거쳐 5월부터 통학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학생들이 소속 학교를 통해 통학 택시 이용을 신청하면 인제군과 협약된 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며, 통학 택시 사업자는 매월 10일까지 전달 운행한 통학택시일지를 첨부하여 인제군청 자치행정담당관 교육협력부서로 통학택시비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최상기 인제군수 금번 조례의 개정으로“학부모들은 늦은 귀가에도 안심하고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게 되고 학생들은 안정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역 학생 한사람 한사람이 교육적으로 소외됨이 없도록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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