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AK플라자 원주점 입점에 따른 사업조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이 AK플라자 원주점에 사업개시에 관한 일시정지권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K플라자가 매장을 개점하였음을 공표하였다. (사)원주자유시장번영회 및 (사)원주시상가번영회는 지난 1.11일 AK플라자가 원주시 단계동 1123번지에 개점하고자 하는 AK플라자 원주점에 대하여 사업조정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기청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의거 사업개시 일시정지권고를 AK플라자 원주점에 통지(2.29일)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간 중기청에서는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인측에서 제출한 상생협력 방안을 토대로 당사자간 자율조정을 실시하는 등 상호 원만한 자율합의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AK플라자 원주점은 이에 불구하고 당 점포를 개점(4.6일)하여 영업을 강행 하였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의거 사업개시 일시정지권고 미이행 사실을 공표하였다. 중기청은 개점이후에도 사업조정은 가능하므로 신청 및 피신청인의 의견에 따라 사업조정(당사자 자율조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언론문의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서기관 정원탁 042-481-3992 (서울=뉴스와이어)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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