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국 최초로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에 성공했던 양구군이 올해에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을 성사시켰다. 이에 따라 양구군으로 배치될 1차 입국자 100명은 4일 오전 5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올해 양구군이 입국을 성사시킨 계절근로자들은 필리핀 딸락주와 이사벨라주 출신들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3차까지 완료했으며, 입국 당일 PCR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으면 농가에 배치된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5일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알기 쉬운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방지 및 안전대책, 산재보험 가입요령, 인권침해 방지, 작업장에서의 코로나19 예방수칙 등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양구군은 계절근로자 입국을 위해 지난해 11월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번기 필요 인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올 2월 법무부에 도입의향서를 제출해 680명을 배정받았다. 인원 배정 이후 3월31일까지 300명의 계절근로자들이 사증발급인증서를 발급받아 4일 입국하는 100명에 이어 5일 100명, 6일 100명 등 총 300명이 차례로 입국한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주관부처인 법무부와 춘천지방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양구군이 신청한 계절근로자의 성공적인 입국을 돕기 위해 비자 발급,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입국 전부터 근로자 배정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계절근로자들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모국인 필리핀에서도 관리인력 1명이 파견돼 근로기간 동안 양구에 상주한다. 양구군은 앞으로 배정인원 중에서 나머지 380명의 입국을 위해 법무부에 심사 신청을 할 계획이다. 조인묵 군수는 “양구군은 계절근로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며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하게 됨에 따라 본격적인 영농 철을 맞은 농촌의 일손부족 현상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농‧어가의 계획 영농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법무부는 지난 2016년 양구군을 포함한 전국의 4개 시군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범 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해 실시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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