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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4월1일 부터 신청접수

가구별 연 70만원 영월지역화폐로 지급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3/31 [13:45]

영월군,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4월1일 부터 신청접수

가구별 연 70만원 영월지역화폐로 지급

김고구마 | 입력 : 2022/03/31 [13:45]

영월군,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4월1일 부터 신청접수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영월군은 4월 1일부터 다음달 5월31일까지 ‘2022년도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신청’을 받는다. 강원도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인들의 가계경제 안정화를 위해 추진되며 영월군은 사업비 29억4천만원을 투입해 농가 4,200호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 강원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청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으로 2년 이상 계속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농업인의 경우 작년 기준이었던 실제 경작면적 1650㎡ 이상 기준과 기존 상한선인 20ha 미만 규정은 삭제되었다.

단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및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농외 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된다.

사업신청은 5월3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스마트폰 App ‘나야나’ 다운로드 후신청서 작성 및 접수를 받으며 수당은 가구별 연70만원으로 영월지역화폐(영월별빛고운카드)로 일괄 지급된다.

송초선 농업축산과장은 “올해로 2년째인 강원도 농어업인수당은 신청기준의 하한선 완화와 상한선 폐지로 더 많은 농어업종사자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농어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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