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태백시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교육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2년 다자녀 가정 교육비를 오는 4월 1일부터 신청받는다. 지원 대상은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자녀이고, 지원 기준은 지급기한일 기준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지원 내용은 방과후 학교 수강료(재료비 포함), 학교 급식비, 현장체험학습비이며 수익자가 부담한 금액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교육비 지원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수익자 부담금을 해당 학교에 확인 후 신청한 계좌로 교육비를 지급할 계획이며, 방과후 학교 수강료는 연 2회, 학교 급식비는 연 4회, 현장체험 학습비는 연 1회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고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출산 장려 및 지역인재 양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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