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는 2022년도 상반기 자동차세 과세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28일까지 고질체납차량 및 비과세·감면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등 감면차량에 대한 감면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고질체납차량 등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후 비과세 조치를 함으로써 자동차세 체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감면차량은 감면대상자의 사망 및 공동소유자간 세대 분리 여부 등을 조사해 감면종료 사유 발생 시 자동차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고질체납차량은 차령 11년 이상으로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및 정기검사 2회 이상 미이행, 의무보험 2년 이상 미가입,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차량이며, 사실상 소멸·멸실되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인정되면 자동차세를 비과세 조치한다.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들 중 저당, 압류 등으로 폐차말소등록을 못한 경우에도 사실조사대상에 포함해 폐차장 입고일 이후부터 비과세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질체납차량 41대, 폐차장입고차량 147대를 비과세 조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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