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홍천군이 배출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차량교체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홍천군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2억 100만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1억 500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3억 3,000만원 등 총 6억 3,600만원을 투입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보조금 소진시 조기 마감된다. 공통 사항은 지방세, 군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대상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소유자 또는 기관으로 67대를 대상으로 대당 2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공고일 이전까지 홍천군(사용본거지)에 등록된 경유차이며,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2년)을 경과해야 한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은 15대로 대당 7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어린이통학용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소형 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예정자 포함) 완료 차량 소유자로 신청일 기준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홍천군 관내이어야 한다. 단, 어린이통학용 차량의 경우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이 원칙이지만, 2022년 12월 31일까지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기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LPG 화물차 및 어린이통학차량 지원 신청은 홍천군청 환경과(별관 5층)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홍천읍 석화로 93)으로 접수하면 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은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와 굴삭기 약 20대로 자부담 없이 신형 엔진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지게차는 2t급·4t급·6t급으로 구분해 최소 936만원에서 최대 1,929만원까지, 굴삭기는 5t급과 14t급으로 구분해 최소 1,299만원에서 최대 2,035만원까지 차종과 부착장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나 홍천군 환경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장영옥 환경과장은 “배출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된 경유차량의 LPG 신차교체와 건설기계 엔진교체를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홍천군청 환경과 대기환경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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