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평창군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관내 주요 산림 및 등산로 주변에 대해 특별단속반 위주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산나물 채취 단속뿐만 아니라 산림 내 불법야영으로 인한 취사행위 및 인화물질 소지, 산림 내 흡연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은 계도위주의 홍보를 원칙으로 하되, 위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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