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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충룡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돈내코 관광지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대표발의

돈내코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및 관광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 사항 규정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3/24 [11:2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충룡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돈내코 관광지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대표발의

돈내코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및 관광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 사항 규정

김고구마 | 입력 : 2022/03/24 [11:2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충룡 의원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충룡의원(국민의 힘, 서귀포시 송산동·효돈동·영천동)은 '제주특별자치도 돈내코 관광지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조례안에는 목적 및 위치, 관리·운영의 위탁, 시설사용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 시설사용 제한, 시설사용료 반환 사항들이 포함되었으며, 돈내코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및 관광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강충룡의원은 “최근 캠핑레저를 즐기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돈내코 계곡 및 캠핑장을 찾아오는 야영객이 급증하고 있어 돈내코 관광지 캠핑장의 안전과 체계적인 관리 운영 및 지여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며, 돈내코 관광지 내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사용료 요금부과 및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에 있다”고 하였다.

이 조례는 강충룡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송창권, 김경학, 강성의, 김경미, 강철남, 고현수, 홍명환, 박은경의원 등 9명이 공동 발의하였다. 오는 3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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