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평창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1,790호와 공동주택 9,271호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가격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이 완료된 주택가격이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군청 재무과 혹은 해당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 통지한다. 이번에 열람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정유진 재무과장은 “매년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및 국세(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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