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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2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4월 11일까지 열람‧의견접수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3/22 [07:40]

강릉시, 202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4월 11일까지 열람‧의견접수

김고구마 | 입력 : 2022/03/22 [07:40]

강릉시청


[우리집신문=김고구마] 강릉시는 2022. 1. 1. 기준 개별토지 230,017필지(국ž공유지 65,341필지, 사유지 164,676필지)에 대해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강릉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시청 지적과, 읍ž면ž동 민원실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에 시청 지적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 검증을 통해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강릉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오는 4월 22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2022년 4월 29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후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기간을 운영하며, 전자열람제도의 보편화와 예산절감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개별통지하지 않으므로, 시 홈페이지 열람 및 시청, 읍면동 민원실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결정지가를 열람하면 된다.

강릉시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각종 부담금의 산정에 활용되고 시민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의견제출 기간 동안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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