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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3/20 [16:17]

속초시, 202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김고구마 | 입력 : 2022/03/20 [16:17]

속초시, 202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속초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8,891필지에 대한 열람 및 가격에 대한 의견을 오는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속초시는 국토부에서 선정한 관내 944필지의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가와 균형을 이루도록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두 개소의 감정평가기관의 검증을 마쳤다.

이번에 조사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인터넷과 속초시청 민원토지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비치된‘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속초시청 민원토지과로 기간내 제출하여야 하면 속초시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해 줄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의 열람은 인터넷 검색창에‘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하여 "지가열람부"를 제작하여 시청 민원토지과와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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