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서귀포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토지는 23만4,738필지로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하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은 팩스(064-760-2149) 또는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는'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지가적정 여부를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작년에 비해 한 달 정도 앞당겨져 오는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적극적으로 의견제출을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