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양구군 의회는 제274회 임시회에서 신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관련 조례는 교육부담 경감과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입학일 기준으로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소재 초, 중,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는 학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있지만 중, 고등학생까지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라고 할 수 있다. 신철우 의원은 “보건복지부 협의 완료 결정은 인구 소멸 지역에 처한 군 현실에 적합한 지원 사업이 양구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복지의 보편화를 위한 첫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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