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양구군의회는 3월 21일부터 3월 22일까지 2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275회 양구군의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첫날은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의 건,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 2021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2022년도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일정 변경의 건 등을 심의 후,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양구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1개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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