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로고

횡성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비대면 신청‧접수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3/16 [10:14]

횡성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비대면 신청‧접수

김고구마 | 입력 : 2022/03/16 [10:14]

횡성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비대면 신청‧접수


[우리집신문=김고구마] 횡성군은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3주간'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비대면 간편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2016~2019년 기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은 자,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은 자와 후계농, 전업농,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이상에서 종사하는 농업인 등이다. 지급 대상 농지는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농지로 2017년 ~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다.

기본직불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20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2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없는 농가‧농업인으로, 별도 수신된 문자를 통해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간편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정보의 변경이 있는 농업인 등 비대면 접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직불금은 6월부터 9월까지 지자체, 농관원의 자격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걸쳐 11월 지급될 계획이며, 지급단가는 소농직불금의 경우 세대당 120만원, 면적직불금의 경우 구간별 단가에 따라 100만원/ha ~ 205만원/ha 이다.

횡성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 도입된 만큼 농업인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면 시행되는 준수사항을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농가에서는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