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에서는 202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2억 5천 6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매년 2회(3월, 9월)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오염원인자 부담제도로, 간접규제의 일종이다. 부과 대상은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원 배출이 많은 경유차량이며, 저공해차량으로 인증이 되지 않은 2012년 7월 이전 생산 경유차량 2만 8천 6백여 대에 대해 부과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소유자에게 자동차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부과기간 중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사용 일수만큼 일할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이번 달 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전용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1월에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하면 10%를 할인해 주는 연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연납 미신청자 중 3월에 연납을 신청해 납부할 경우 5%를 할인해 준다. 제주시 관계자는 “후납제인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 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기간에 따라 1~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되기에 납기 내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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