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속초시가 3월부터 지적민원 관련 최대 3회 이상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 하고자‘지적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한다. ‘지적민원 원스톱 서비스’란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와 지적측량 접수 시 토지이동정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지적담당부서는 자료를 검토하여 지적측량성과검사를 완료함과 동시에 토지이동 처리 및 등기촉탁을 하여 처리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는 서비스이다. 기존 토지분할 등의 지적민원 해결을 원하는 민원인은 개발행위허가, 지적측량성과도 수령, 토지이동정리 신청 등의 단계별로 최소 3회 이상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시는 지적측량 신청 시 토지이동정리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받아 한 번에 처리함으로써 행정기관을 1회 방문하여 지적민원을 해결할 수 있어 시민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민원인의 1회 방문 처리를 위해 관련 부서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건축사사무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민원인들에게 시간적ㆍ경제적 편의를 제공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지적민원 서비스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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