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서귀포시는 관내 등록된 경유 사용 차량 1만 4300여대에 대해 2022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억 4000만원을 부과한다. 부과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 자동차로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부과하며 적용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근거하여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다. 또한 매년 1월 31일까지 연납 신청과 납부 시에는 전년도 하반기 및 당해연도 상반기 사용분에 대하여 10% 감면되며, 3월중 연납 신청 및 납부 시에는 당해년도 상반기 사용분에 대해서만 10% 감면된다.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 전용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및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에 방문 시에는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과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 해 줄 것과 부과 대상기간 중 명의이전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므로 고지서상의 적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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