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양양군이 저소득 한부모(모자․부자) 가정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생활안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생활안정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단가 현실화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보호대상자인 세대주 및 자녀에 대해 자녀학습지원비,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등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군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초․중․고교생 자녀에게 상․하반기로 나눠 자녀학습지원비를 제공하고, 대학신입생 자녀에게는 1인당 최대 170만원의 생활자립금을 지원한다. 또한 한부모 가정 전세대에 대해 11월 중 세대당 35만원의 난방연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해 59가구 106명을 대상으로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 지원 사업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83가구 121명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담당자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자녀들과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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