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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실시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3/11 [10:14]

철원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실시

김고구마 | 입력 : 2022/03/11 [10:14]

철원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실시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철원군에서는 대기환경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2022년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2월부터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 접수중에 있으며, 2022. 3.14.일 부터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본격적으로 신청 접수하여, 전기승용차 34대, 전기화물차 46대, 수소전기자동차 5대, 운행 경유차 조기폐차 1,000대,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장치 53대, LPG화물차 56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6대, LPG어린이통학차량 5대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매 보조금지원 조건을 살펴보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건설기계 엔진교체은 공고일 기준 현재 철원군에 등록되어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이며, LPG화물차 신차구입, LPG어린이통학차량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사용본거지가 철원군인 경유차를 폐차한 차량이며, 전기차는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으로 철원군에 주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이며, 국세·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차량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므로 체납이 없는 군민의 경우 지원 가능하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청정환경과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전기자동차의 경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관련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운행경유차의 경우 방문, 온라인 접수(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전기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제작·판매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각 사업별로 우선순위 규정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각 사업의 공고문을 참고 하기 바라며, 청정환경과 환경정책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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