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철원군은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신규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2.03.02.부터 90일간의 시범운영 후 2022.05.31.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된다. 철원군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및 불법주차 등을 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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