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원주시는 미세먼지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022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조기폐차 신청 대상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며, 조기 폐차 신청 마감일(4월 8일) 기준 원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차량 최종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 매연저감장치 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공고일(3월 7일) 이전부터 원주시로 등록되어 있고 등록원부상 자동차 정기 검사 유효기간이 유효한 자동차 등 조건을 충족한 차량이다. 한편, 올해는 폐차된 차량이 총중량 3.5톤 미만 승차정원 5인 이하 승용차인 경우 무공해자동차(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3월 10일부터 4월 8일까지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4월 4일부터 8일까지 시청 1층 임시민원실에서 신청 접수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대상자분들께서는 올해 꼭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거나, 조기 폐차 관련한국자동차환경협회, 매연저감장치 관련 기후에너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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